요즘처럼 물가가 부담스러운 시기, 매달 나가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가 걱정되시나요? 지금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6종 요금 감면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만으로도 매달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하니, 이 글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주민센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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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도시가스 콜센터로 전화 신청 |
방문 |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 지사 방문 (신분증, 납부고지서 지참) |
온라인 | 정부24 누리집 접속 후 신청 |
지역난방비 감면 신청 방법
대상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입니다.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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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열사용자번호 필요) |
온라인 | https://www.kdhc.co.kr 또는 정부24 |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감면 대상은 동일하며,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주민센터,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이사 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방법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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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
방문 | 한전지사 및 주민센터 (납부고지서 지참) |
온라인 | 정부24 누리집 접속 |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 요금 감면
이동통신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입니다.
유선전화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유형 | 신청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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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1523, 114 또는 대리점/정부24 |
유선전화 | KT(100), SKB(106), LGU+(101) |
TV 수신료 감면 혜택
TV 수신기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한전지사, KBS지사,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세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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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588-1801 (수신료 콜센터) |
방문 | 주민센터, KBS 사업지사 등 방문 |
Q&A
Q1.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신분증, 최근 요금 고지서(고객번호, 사용자번호 등 확인용) 지참이 기본입니다.
Q2. 정부24에서도 모든 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일부 항목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이미 감면을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항목에 따라 중복 감면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Q4.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이사 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5. 알뜰폰 사용자도 이동통신 감면이 되나요?
A. 일부 알뜰폰 통신사는 '복지 전용 요금제'를 별도 운영하므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보세요.
요약 및 행동 촉구
공공요금 감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